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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1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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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반드시 수입신고

수입신고, 금지성분, 부당 광고 등 확인 요령

기사입력 2022-09-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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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반드시 수입신고
► 수입신고, 금지성분, 부당 광고 등 확인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수입신고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사항을 담은 ‘구매 대행업체가 알아야 할 정보사항'을 제작•배포한다.

 

대구식약청은 대구•경북지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1,237개소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문은 수입식품 등 구매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높여 무신고 수입•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법령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해외직구식품의 수입신고 절차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과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방법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등이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 대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 식품이 반입되는 보세창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해야 한다.

수입신고 전에는 해외식품의 수입금지 원료•성분 사용 여부와 위해식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입해서는 안된다.

‘구매대행 금지성분 등’은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품 판매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안내문 배포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대구식약청 누리집> 소통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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