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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1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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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이장 임명,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가?

주민총회 개최주체-구성요건-의결요건 등 미비

기사입력 2022-06-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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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군 이장 임명,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가?
► 주민총회 개최주체-구성요건-의결요건 등 미비
► 이장 선출-추천에 따른 이해로 주민 갈등 격화


대구 달성군 관내 이장 임명에 따른 잡음이 해가 갈수록 끊이지 않고 있다.

달성군 이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즉, 10년 20년 이장을 하여도 무방하다.

 

이장은 매월 2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 참석비 2만원, 상여금 연 200%, 그리고 고등학교대학교 자녀장학금 지원, 해외여행 혜택, 농업 관련 각종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런 혜택과 함께 선거철이 되면 암암리에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영향력 때문에 선출직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달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행정과, 2015.5.30.)에 의하면, 자연부락 혹은 아파트 공동주택 행정 단위별로 주민총회에서 이장선출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읍·면장주민총회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달성군의회이장연임제한하려다가 이를 반대하는 이장협의회와 맞붙은 일도 있다.

 

당시 군의회는 “일부 마을 이장이 장기 집권해 주민 갈등이 심해진다”며 군청에 이장 연임제한 건의문을 보냈다.

싸움은 “이장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이장협의회의 승리로 끝났다. 군의원들은 “소통이 부족했다.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2018년에는 논공읍 모 부락에서 이장 선출로 주민 간 마찰을 빚으면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상대 비리를 고발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렇듯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달성군 소관 부서읍·면장들은 관련 규칙 개정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문제 핵심파악하는 능력 부족과 함께 갈등을 해결할 법학적 지식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이장 선출
·추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면 애매모호답변만 회신하여 주민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옥포읍 옥포지구 모 아파트에서도 법률상 권한없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5명이장 투표를 실시하여 이장 후보자를 옥포읍장에게 추천한 사실이 있다.
 

이에 옥포읍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이장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또한, 달성군 관내 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수개월째 이장 선거
·추천 방법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주민들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식 회의에서 주민총회 개최주체,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선거방법, 추천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한 의결을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대위가 주민총회개최한다는 의결도 없이 1천 수백여 세대50여 명이 모인 주민총회를 입주자대표회장이 개최하였다.

주민총회 개최 시 이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받고, 주민총회 구성요건, 의결정족수, 선거방법, 추천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회의규칙에 의한 합리적인 의결도 없이 이장 선거를 실시 중에 있다.

후보자 2명이 등록하였음에도 후보자 1명주장하며 제시한 합리적이고 민주적 가치부합하는 이장 선출 선거방법무시하고,

기호 추첨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나머지 1명에 대한 이장 후보 찬성•반대 투표실시한다고 한다.

이에 기호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자 1명은 이장 후보를 사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호 추첨에 참여하지 못하면 참석한 후보가 기호를 뽑고 나머지 기호는 미참석자에게 부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달성군수가 제정 공포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주민총회에 관한 세부조항 미비 때문에 시끌벅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 달성군 지역 이장 선출•추천과 관련되어 "주민 갈등은 한 두 군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심지어 수백년 자연부락에서 조차 문중 간 이장 선출과 관련하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관변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은 "이장 추천과 관련된 주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달성군청달성군의회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규정화 하여야 갈등이 해소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총회개최주체, 성립요건(의사정족수), 의결요건(의결정족수), 의결방법(선거방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된다.

물론, 총회성립의결에 관한 규정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민법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다.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법정 기구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의결하고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주민총회를 개최할 권한이나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근거 조항도 없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부과, 위수탁 계약, 구매계약 등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비대하다.

거기에 더하여
주민총회 개최권이장 선출까지 좌지우지 하는 것은 권한견제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별도 주민총회 기구를 구성함이 타당하다.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깨어있는 주민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법적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 주민총회 개최권을 갖도록 규칙(혹은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장 선출•추천과 관련된 주민 갈등을 해소하려면 이장임명 규칙(혹은 조례)민주주의 원칙부합되도록 주민총회개최주체, 성립요건, 의결요건, 추천인 선거방법당선자 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장 선출•추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은 이장3중임(重任)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즉, 두 번 중임은 가능하나 세 번 중임금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민총회 개최주체가 적법하게 2회 이상 후보등록 공고를 하여도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에, 중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면 된다.

 

지방자치제도 시행이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군 지역의 이장 추천•임명에 관한 주민총회 규정미흡하여 주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없이 자치단체별로 단체장,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협의 선출하여 지방자치실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난 수십년간 방치하다시피한 선출직 단체장의회 그리고 관련 공무원 모두 지식 능력, 그리고 적극적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자인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 취임하는 달성군수와 새로이 구성되는 달성군의회는 두 팔을 걷어부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정비하든지, 의회에서 조례제정하든지 하여 주민 갈등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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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재창
    2022- 06- 18 삭제

  • 노재창
    2022- 06- 18 삭제

    이성현 대표님. 문제점을 잘 지적하였습니다. 달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르다보니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해가는 현시점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