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3-06-01 04:39

  • 커뮤니티 > 칼럼&사설

건강운동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받는 스트레스

협회가 파크골프장 1~2인 입장을 제지한다!

기사입력 2021-05-06 08:13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 건강운동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받는 스트레스
► 협회가 파크골프장 1~2인 입장을 제지한다!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협회 관계자로부터 부당하거나 무례언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하소연하는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일부 협회 관계자들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자 얼굴가리개를 하는 여성 동호인들에게 안하무인 반말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얼굴가리개 착용이 매너에 위반된다는 논리였다. 참으로 희한한 20세기 매너였다.

그러나,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자 얼굴가리개에 대한 시비는 사라졌다. 

 

요즈음은 입장할 때 코로나로 인한 발열체크 등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여 서명하고 발열체크를 한다.

그러는 중에 3인 이상동반하지 않으면 입장불가 하다고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안을 당한 동호인이 이유가 뭐나고 반문하면, 3~4인이 아니면 경기를 할 수 없으므로 입장이 불가하다고 한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며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파크골프가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임에도 대한파크골프협회 경기규정을 들이대면서 3인 이상이 아니면 입장하지 말라고 한다.

언제부터 생활체육인 파크골프가 경기대회가 아니면 건강운동으로 즐기지 못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

참으로 지식과 사고의 오류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다. 무어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대한파크골프협회경기규정대한파크골프협회 주관으로 대회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경기인원을 3~4인으로 하자는 약속에 불과하다.

그것도 제1장 에티켓제4조(경기속도) 2호 나항에 규정된 것이다. (조 편성은 3~4명으로 편성하여 경기를 한다)

제6조에 의하면, 에티켓 위반시 추최측은 퇴장조치 또는 대회에서 경기실격을 시킬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회 주최 대회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한 해설은 없으나, 1인~2인 대회경기를 진행하면 담합하기 쉬워 스코어 조작 우려가 높고, 전체 경기진행이 느려져 대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강을 목적으로 파크골프를 매일 즐기는 동호인들이 어디 협회 주최로 경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단지, 동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 홀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므로 운동 속도를 빨리하는 것이 다수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3~4인이 운동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3~4인이 운동하더라도 걸음을 느리게 하거나 플레이를 지연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2인이 경보 수준으로 걸으면서 그린에서 2회 퍼팅 시도후 곧바로 홀아웃하는 2인 2팀보다 전체 운동시간이 느린 경우도 많다.

운동을 즐기는 동호인이 적은 새벽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는 1인~2인 운동도 간섭할 바는 아니다.

그 시간에는 혼잡하지도 않거니와 1인~2인이 실력 향상을 위하여 티샷이나 퍼팅 연습을 위해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혼잡한 시간에는 출발홀 등에서 대기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3~4인으로 조를 맞추어 출발하므로 다른 동호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협회 주관으로 대회를 진행할 때 적용하는 대한파크골프협회 경기규칙 에티켓 조항을 들먹여 1인 혹은 2인 입장 자체 제지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이다.

또한,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이치와 순리에 맞지 않는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자율적이든 법률적이든 규제에 따른 이유와 방법이 순리에 합당하다면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수용하고 따른다.

대표적 자율 규제가 바로 파크골프장 이용에 따른 요일제 시행이다. 동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시설로 인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기꺼이 동호인들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요일제 시행으로 파크골프장 이용을 자율 규제하는 것은 그 이유 방법순리합당하므로 절대 다수 동호인들이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1인 혹은 2인에 대하여 파크골프장 입장 자체 출입구에서 제지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

현재 대부분 파크골프장에서 1인~2인이 입장하여 3~4명이 자연스럽게 조를 편성하여 출발하고 있다.

동호인들이 상호간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속도를 빨리하면 생활체육파크골프 건강운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것도 관할 지자체가 아닌 협회 관계자가 안하무인으로 언행하는 것은 더더욱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에 가까운 처사이다.

협회가 무슨 권한으로 동호인의 입장을 제지하고 억압적인 언사로 같은 동호인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것인지 절대 다수 동호인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협회 관계자가 할 일은 그런 것보다 동호인에게 반말상대불쾌하게 하는 언행을 하거나,

홀아웃을 하지 않았는데도 티샷하라고 강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회원들을 교육시키고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0조 규정된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

댓글2

스팸방지코드
0/500
  • 윤미경
    2021- 05- 08 삭제

    달서구에살고있읍니다. 저도동우히들고싶으데이땋게하면됄련지 쫌가르처주세요.

  • 김대현
    2021- 05- 06 삭제

    바른 정보와 정확한 지적 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