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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안 남대구세무서장, 세정 기고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안내

기사입력 2020-07-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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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안 남대구세무서장, 세정 기고문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남대구세무서장 남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제도는 전체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9년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제도이고, 기존의 연말정산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는 각종 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한 제도이므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는 그 목적과 양식이 서로 다른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러므로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와는 별도제출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부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제출하여 주기시를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세무서 법인세과 (☎053-659-0424)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사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달성인터넷뉴스 (d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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